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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최신 법령·데이터 기반 핵심 결론 요약
매매가 13억 7,500만원 ➔ 취득세 45,375,000원 (생애최초 시 43,375,000원) + 복비 8,250,000원

매매가 13억 7,500만원 주택(85㎡ 이하 1주택) 구입 시 납부할 취득세+지방교육세는 45,375,000원(세율 3.3%)이며,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상한은 8,250,000원입니다.

📊 항목별 정밀 산출 내역 및 기준표

주택 매매 계약금액1,375,000,000 원 (13억 7,500만원)
적용 취득세율 (지방교육세 포함)3.3% (기본세율 3.0%)
1주택 일반 취득세 납부액45,375,000 원
생애최초 주택구입 200만원 감면 시43,375,000 원
중개보수(복비) 법정 상한액8,250,000 원 (상한요율 0.6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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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 & 실전 절세·공략 팁

Q1. 13억 7,500만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200만 원 감면을 무조건 받나요?
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법무사 등기 대행 수수료 아끼는 셀프등기 방법이 있나요?
잔금일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, 등기필정보를 받아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뒤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면 법무사 보수료 40~8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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