📚 2026년 4대보험 요율 · 근로소득 간이세액 · 퇴직연금 IRP 절세 백과
근로자가 기업과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의 세전 연봉(Gross Salary)과 매달 급여일에 입금되는 실수령액(Net Pay) 사이에는 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·지방소득세 원천징수로 인해 연봉 구간에 따라 약 11% ~ 26%의 공제 차이가 발생합니다.
1. 2026년 4대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분 산출 공식
- 국민연금 (4.5%):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4.5%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(상한액 기준 최대 공제 한도 적용).
- 건강보험 (3.545%) 및 장기요양보험: 보수월액의 3.545%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,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2.95%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공제됩니다.
- 고용보험 (0.9%): 비과세를 제외한 월 과세급여의 0.9%가 공제됩니다.
- 비과세 식대 한도 20만 원 활용: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되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, 연봉 계약 시 기본급 중 월 20만 원을 비과세 식대로 분리하면 연간 약 38만~65만 원의 실수령액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2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연봉 1억 원이면 실제 한 달에 통장에 얼마가 찍히나요?
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, 부양가족 1인(본인) 기준 세전 월급은 약 833만 3천 원이며, 4대보험 약 68만 원과 근로소득세·지방소득세 약 106만 원을 공제한 뒤 매월 약 658만~662만 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.
Q2.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로 받은 뒤 연금화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?
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, 본래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% (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%)를 감면받으며, 과세 이연된 세금 원금까지 ETF 등으로 재투자하여 복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